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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위원회

[IACUC]심의안내

심의안내
본교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연구·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의 윤리성·타당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종류
구분 심의 대상 소요기간
일반심의 동물의 고통범주3 이상 30일
신속심의 동물의 고통범주2 이하 10일

※국제C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신속심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구분 변경심의 가능사항
변경사항

-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자 변경
- 실험기간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 투여경로 변경
(승인된 경로보다 고통이 경감되거나 침습정도가
적은 경우)
- 구입업체 변경

-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 동물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 변경
(30%이상 변경 시. 50%이상 변경 시
신규신청해야 함)
- 생물학적위해물질 사용
-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변경
- 진정·진통·마취 방법
- 안락사 방법
- 인도적 종료시점
-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심의 신속심의 일반심의

심의통지서 발급
심의 완료 시 심의통지서가 발급된다.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 후 연구·실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의사처방전 발급 신청 절차[서울 캠퍼스]
  •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 2. 승인번호로 "수의사처방전 발급신청서"를 아래 담당자 이메일 제출

  • 3. 상시고용수의사 확인

  • 4. 수의사처방전 발급

심의비 입금계좌
서울캠퍼스 (하나은행 : 508-910062-03105)
구분 신속심의 일반심의 수의사처방전
발급 수수료
심의비 3만원 - 건당 5천원

국제캠퍼스 (하나은행 : 534-910012-73704)
구분 정규심의

-

심의비 10만원

-


서울캠퍼스 담당 국제캠퍼스 담당
연구윤리센터 정예희 연구윤리센터 정예희
전화 : 031-201-3516 전화 : 031-201-3516
이메일 : research_ethics@khu.ac.kr 이메일 : research_ethics@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