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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업화

특허출원/등록절차

  • 산학협력단을 통한 특허출원 진행과정

  • 특허출원절차

  • 특허등록절차
  •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고, 등록 결정된 경우 특허 등록을 진행함

  • 특허출원시 주의할점
  • (1) 공지예외주장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 논문 공개, 학술지 게재, 학회 발표 등 기타 발명관련 내용을 공개한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최초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면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공지행위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가급적 논문 등의 공개 전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개되었을 경우 공개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함
  • (2)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도
    - 국내에서 선출원을 기초로 신규사항 추가 또는 그 개량 발명을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특허요건 판단시 최초 출원에 포함된 내용은 최초 출원시로 소급하여 판단함
    - 1년의 기간 동안 보완 실험 등을 통해 개량한 경우 강력한 특허권 확보 가능함

  • 특허 데이터베이스
  • - 무료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특허 DB

DB 명 제공기관 주요정보 URL
키프리스(KIPRIS)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USPTO 미국특허청 미국특허 http://patft.uspto.gov/netahtml/PTO/search-bool.html
Espacenet 유럽특허청 세계특허 http://ep.espace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