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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업화

직무발명제도

정의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직무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그 전공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모든 지식재산을 말한다. 본교 또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계약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법률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 및 본교의 연구시설·설비·인력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을 승계한다. 즉,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개인명의로 출원해서는 안된다. 단,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출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