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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업화

기술이전

  • 기술이전이란?
  • 교내 연구자의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함
    ※ 권리 및 기술 :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프로그램 등을 의미
  • 기술발굴

    랩 컨설팅 등을 통해 교내 기술을 발굴, 특히 세부기술정보와 연관기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기술도입자에 대한 정보 발굴

  • 기술가치평가 및 패키징 단계

    선행기술조사단계 →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평가 → 기술패키징 → 연관기술발굴(포트폴리오 활용)

  • 기술마케팅

    이전대상건에 대한 SMK작성, 기술설명회 또는 상담회 개최, 기술중개기관과 협력, 기술수요 타겟업체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전략수립, 기술이전형태 및 조건 협의 및 계약체결

  • 기술이전 사업화 및 사후관리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연계방안 수립, 연구원파견 등을 통한 사후관리


  • 본교의 기술이전 절차

  • 기술이전 형태
  • 1. 권리 또는 기술의 양도(이전)
    - 계약 등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
  • 2. 실시권의 허여
    -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상태로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여함
    - 실시권의 종류 : 전용실시권(독점적), 통상실시권(비독점적)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해서 실시권 범위(기간, 지역 한정) 내에서 독점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의 기술실시도 제한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해서 실시권 범위(기간, 지역 한정) 내에서 기술도입자가 비독점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하나의 특허권이라도 실시권 범위(기간, 지역 한정)를 달리하여 여러개의 통상실시권이 설정될 수 있음
  • 3. 기술전수
    - 노하우의 이전을 의미하며,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 없이 구체적인 기술만 이전되는 것을 말함

  • 기술료
  • 1.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
    - 전체 기술료 중에서 계약 발효와 동시에 또는 발효 후 특정 시점까지 초기에 지불하는 기술료
  • 2.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라이센스 대상 기술로 인해 제품의 판매 등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 %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기술료
  • 3. 고정기술료(Fixed Payment)
    - 라이센스 대상 기술이 제품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대상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 금액으로 지불하는 기술료
  • 4.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
    - 지불해야 할 기술료의 하한선으로 최저금액을 정한 것
  • 5. 최대기술료(Maximum Royalty)
    - 지불해야 할 기술료의 상한선으로 최고금액을 정한 것

  • 본교 보유 특허의 기술이전 시 인센티브 지급
  • - 산학협력단 명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술이전으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 기술료 정부반납 등 타지분을 제외하고「경희대학교 지식재산 관리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기술료에서 관련비용(대상기술의 출원, 등록, 유지, 취득 및 처분 등에 소요된 산학협력단 총 지원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 문의
  • - 서울캠퍼스 담당자 : 유영철(02-958-4661 / topdeputy@khu.ac.kr)
  • - 국제캠퍼스 담당자 : 최재원(031-201-3531 / cjwon@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