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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업화

교내지원사항

특허 출원ㆍ등록 경비 지원

  • 목적
  • 사업화 가능한 연구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ㆍ등록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를 보호하고, 성과활용을 촉진하는데 있음
  • 지원대상
  • (지식재산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 1) 직무발명
    2) 직무발명에는 속하지 않지만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

  • 지원범위
  • 1) 지식재산권 국내 출원 및 등록비
    - 발명신고서 제출 후 선행기술조사 등의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대하여 제반 비용을 지원함
    2) 지식재산권 국외특허 출원 및 등록비
    - 국외출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발명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3) 등록 지식재산권 유지비
    - 등록 유지비를 지원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유지를 포기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교육/특강

교수, 석·박사 연구원 등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관리 및 개정된 출원/등록 과정, 법률 등을 안내


구분 특강명 교육내용
1 특허교육 및 직무발명제도 - 지식재산권 입문/보안
- 변경된 출원/등록 과정
- 기술이전/사업화 안내
2 특허시스템 설명 - 교내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안내
- 사용 매뉴얼 설명
3 특허교육 및 직무발명 제도 소개 - 특허제도 및 절차 안내
- 기술이전/사업화 절차 설명
4 신임교원대상 지식재산권발굴사업 - 특허출원제도 설명
- 교내 특허출원 절차 및 지원내용 설명
- 특허 권리화 방안 수립 안내

  • 문의
  • 서울캠퍼스 기술혁신팀 : 02-958-4663~5   |   국제캠퍼스 기술혁신팀 : 031-201-3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