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ㆍ등록 경비 지원
- 목적
- 사업화 가능한 연구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ㆍ등록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를 보호하고, 성과활용을 촉진하는데 있음
- 지원대상
- (지식재산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 1) 직무발명
2) 직무발명에는 속하지 않지만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
- 지원범위
- 1) 지식재산권 국내 출원 및 등록비
- 발명신고서 제출 후 선행기술조사 등의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대하여 제반 비용을 지원함
2) 지식재산권 국외특허 출원 및 등록비
- 국외출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발명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3) 등록 지식재산권 유지비
- 등록 유지비를 지원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유지를 포기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1) 국내 특허출원 신청 : 인포21 발명신고서 제출
- Info21.khu.ac.kr ▶ 연구행정 ▶ 지식재산 ▶ 사건관리(발명자) ▶ 발명신고서(발명자)▶ 국내 발명신고서 작성
☞ 발명설명서 다운로드 (발명신고서 작성시 해당 양식 첨부 필수)
- 2) 국외 특허출원 신청 : 인포21 발명신고서 제출 후 심의위원회 개최 ☞ 발명설명서 다운로드
- Info21.khu.ac.kr ▶ 연구행정 ▶ 지식재산 ▶ 사건관리(발명자) ▶ 발명신고서(발명자)▶ 해외발명신고서작성
☞ 비용지원 신청서 및 기술설명서 다운로드 (발명신고서 작성시 해당 양식 첨부 필수)
지식재산권 교육/특강
교수, 석·박사 연구원 등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관리 및 개정된 출원/등록 과정, 법률 등을 안내
구분 | 특강명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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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허교육 및 직무발명제도 | - 지식재산권 입문/보안 - 변경된 출원/등록 과정 - 기술이전/사업화 안내 |
2 | 특허시스템 설명 | - 교내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안내 - 사용 매뉴얼 설명 |
3 | 특허교육 및 직무발명 제도 소개 | - 특허제도 및 절차 안내 - 기술이전/사업화 절차 설명 |
4 | 신임교원대상 지식재산권발굴사업 | - 특허출원제도 설명 - 교내 특허출원 절차 및 지원내용 설명 - 특허 권리화 방안 수립 안내 |
- 문의
- 서울캠퍼스 기술혁신팀 : 02-958-4663~5 | 국제캠퍼스 기술혁신팀 : 031-201-3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