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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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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교환학생(Exchange Program, Study Abroad Program) 파견제도를 통한 학점 취득]

  • 외국대학 교환학생 제도를 통한 학점인정은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그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지원자격

  • 가. 본교 학부에서 한 학기 이상 재학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편입생 포함)
  • 1) 현재 휴학 중이거나 휴학 예정자의 경우 파견학기 복학 예정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2) 파견대학 확정 이후에 교환학생 파견 학기 휴학 불가
  • 3) 교환학생으로 파견 가능한 마지막 학기는 4학년 1학기임
  • 4) 재학 중 통산 2개 학기 이내 교환학생 파견 가능
  • 나. 지원 당시 전체 학년 평균평점(GPA)이 4.3점 만점에서 3.0점 이상인 자
  • 1) 어학성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언어권별 상이, 매 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공고문 참조)
  •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파견기간 종료 후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단, 수업연한초과자는 지원불가)

신청 및 선발절차

  • 가. 소정의 지원자격을 갖추어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로 지정된 기간 중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나. 차년도 1학기 선발 : 7월, 차년도 2학기 선발 : 차년도 1월에 진행되며, 세부 선발일정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 다. 선발절차 : 포털(Info21)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등 신청한 학생의 자격요건・해당국 언어시험 등을 심사하여 파견 교환학생 후보자로 선발
  • 라. 선발 관련 세부사항은 국제교류팀 및 담당 단과대학(자체파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수학기간 및 재정사항

  • 가.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2학기 이내
  • 나. 수학기간 동안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 할 수 없다.
  • 다. 외국대학 수학기간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취득학점의 인정

  •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가. 파견교환학생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함. 단, 다전공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에게 추가적인 지도를 받아야 함.
  • 나. 파견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해당 단과대학(원)의 학과(부)장이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
  • 다.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 성적으로 환산 시 P(Pass) 또는 N(Non-Pass)로 기록
  • 라. 파견 교환학생의 취득학점범위는 각 대학의 내규에 따라 달리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의 취득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
  • 마. 파견 교환학생의 외국대학 취득 학점은 학칙 및 관련 제규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본교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단기 외국대학 연수를 통한 학점 취득

    • 일정기간 동안 외국의 대학 또는 기관에서 수학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그 절차는 「외국대학 연수 및 연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연수종류

    • 가. 일정기간 동안 외국의 대학 또는 기관에서 수학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그 절차는 「외국대학 연수 및 연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 나. 단위 주관 연수 : 단과대학 또는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연수

    연수자격

    • 가. 파견 학기에 본교에 재학 중인 자
    • 나. 본교 학부에서 한 학기 이상 재학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편입생 포함)
    • 다. 직전학기 평균평점(GPA)이 4.3점 만점에서 2.0점 이상인 자
    •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마. 파견기간 종료 후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연수생 선발절차 및 비용

    • 가. 연수담당부서에서 연수대상 외국대학 또는 기관, 연수일정, 인정학점, 선발기준 등을 공고함
    • 나. 연수참가 희망학생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연수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다. 신청한 학생의 자격요건·전공 및 학업성적·외국어능력 등을 심사하여 연수 대상자를 선발함
    • 라. 연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참여 학생이 부담함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가. 국제처장 또는 단과대학 및 부서의 장은 제출된 수료증명서 등을 근거로 학점인정을 교무처장에게 의뢰한다.
    • 나. 교무처장은 의뢰한 학점인정을 심의하여 연수학점으로 승인한다.
    • 다. 수료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연수학점의 한 단위는 3학점 이내로 인정하며, 재학 중 6학점 이내로 한다.
    • 마. 성적은 P(Pass)와 N(Non-Pass)로 평가한다.

    학점인정학기 및 방법

    • 가. 학점인정학기는 연수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하며, 별도의 연수학점으로 한다.
    • 나. 인정과목명은 전공연수는 ‘전공연수(전공명)’, 국제화연수는 ‘국제화연수’로 한다.
    • 다. 국제화연수의 경우,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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