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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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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학기당 수강학점 중 수강하지 않은 잔여학점을 차기 학기로 최대 3학점까지 이월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

정의

  • 세이브학점이란 최대 수강학점에서 수강하지 않은 잔여학점 중 차기 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 학점을 의미함

    * 학기당 수강학점이란 학칙 제51조(학기 당 수강학점)에서 정한 학점을 의미함

운영기준

  • 학점세이브제도 적용기준

    1) 세이브학점은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허용함
    2)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3.9 이상 취득하여 추가로 부여받은 3학점과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되어 추가로 부여받은 추가 수강허용학점은 세이브학점에서 제외함
    3) 세이브학점은 해당 학기에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며, 차기 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 휴학 시 차기 학기로 이월
       - 교환학생 학기 및 장기현장연수 파견 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세이브학점은 차기 학기로 이월
    4)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등의 파견학생의 경우에 파견 직전 학기에 발생한 세이브학점은 복교 후 학기에 적용함
  • 학점세이브제도 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세이브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1) 직전 학기에 최소 수강학점(취창업강좌, 연구연수활동, 사회봉사, 군사학, 전공탐색및기업가정신세미나 등 수강학점 불포함 강좌 제외) 미만으로 수강한 자
    2) 직전 학기에 성적 평점평균이 2.5 미만인 자
    3) 직전 학기에 한 과목 이상 F등급(또는 N)을 받은 자
    4) 직전 학기에 수강신청학점을 철회한 자
    5)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
    6)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7) 학점 당 등록자
    8) 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연수 파견자

경과조치

  • 가.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재학하는 자의 첫 학기는 종전의 연간 수강학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세이브학점 적용

  • 나. 학년이 종료되지 않아 종전의 연간 세이브학점을 적용받는 학기가 남아있는 자는 그 학기 종료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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