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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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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기 내지 7학기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다만, 편(재)입학자 및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다.
1) 조기졸업학기까지 모든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2) 조기졸업학기까지의 전 학년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3) 모든 정규학기의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자
4)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학점포기, 학점재수강 등 취득 성적의 변경에 의한 평점평균상승은 인정하지 않음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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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희망학기의 소정기간(학사일정 또는 별도공고 참조)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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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기졸업신청서, 추천서, 성적증명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소속대학 학과장과 학장추천 → 단과대학에서 학사지원팀으로 업무연락으로 제출 → 교무처장 승인 -
(국제)
조기졸업신청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작성 → (성적증명서 첨부)소속대학 학부(과)장과 학장 추천 → 신청서 학사지원팀에 제출 → 교무처장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