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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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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1. 휴학이란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학
  • 2) 군입대휴학 : 군복무를 위한 휴학(의무복무만 해당)
  • 3)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 출산 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창업휴학 : 창업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
  • 5) 유급휴학 : 의·약학계열 학생으로서 유급을 받은 자의 재수강을 위한 학기 휴학
  • 6) 특별휴학 : 일반휴학 연한 만료자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학기 휴학
  •  ①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이 졸업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  ② 학생 본인의 질병 치료를 사유로 하는 경우(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진단서 필요. 단, 진단일은 휴학신청  일 기준 14일 내여야 함)
  •  ③ 5급 공채시험(행정직, 기술직),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이상의 수험준비를 할 경우
  •  ④ ③번에 해당되는 고시에 최종 합격 후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휴학

  • 1.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 일반휴학 기간은 1회 신청시에 2학기(1년)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 3. 편입학생의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1.5년(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과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약학과(2+4) 편입생의 휴학기간은 신입생의 휴학기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
  • 4.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한 자라도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장의 승인에 의해 휴학이 가능하고,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질병의 경우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진단서 필요(진단일은 휴학신청일 기준 14일 내여야 함)
  • 5.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 할 수 없음. 다만, 군입대를 하는 경우(입영통지서 등록), 
  •    학기중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해당 증명서 제출), 질병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한 경우
  •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의 진단서(진단일은 휴학신청일 14일 내여야 함) 제출)에는 예외로 함
  • 6.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을 할 경우는 개강 후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 시 대체하거나, 등록금 환불을 신청할 수 
  •    있음. 단, 개강 후 21일 이후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함
  • 7.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사과정의 마지막 두 개 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
  • 8. 일반휴학절차:포털(Info21): [학적] → [변동] → [휴복학신청] → 학기휴학, 1년휴학 선택 → 휴학신청
  •    2학년 1학기, 2학년 2 학기, 3학년 1학기 재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과(계열, 학부)별 입학정원의 전・출입 20%이내에서 
  •    전・출입을 실시할 수 있음. 단, 학과(부)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규로 전・출입 인원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전과 가능 
  •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외국인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군입대휴학

  • 1. 군입대휴학 기간은 입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 예정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 말일까지로 한다.
  • 2. 군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일 2주일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입대휴학 신청 가능.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도 
  •    입대 전에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이 경우 일반휴학은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입대휴학 
  •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휴학 중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3. 군입대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에 귀향신고를 하고 
  •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함
  • 4. 재학 중 입대휴학자에 대한 성적 및 등록처리
  • ① 입영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70일이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로 입대휴학하는 경우 이수중인 교과목에서 당해학기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자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도 해당사항을 알려야 함
  • ∙성적인정 신청자:해당학기 성적 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성적불인정 신청자:해당학기 성적 불인정, 해당학기 등록금 복학 시 대체
  • ②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로 입대하는 경우
  • ∙해당학기 성적 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5. 입대휴학 절차:포털(Info21): [학적] → [변동] → [휴복학신청] → 입대휴학 선택 → 휴학신청

특별휴학

  • 1. 특별휴학은 허용 가능한 사유별로 1개 학기씩 학기휴학으로 신청 가능하며, 통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 특별휴학 절차:단과대학 행정실에 방문하여 특별휴학 가능여부 확인 → 특별휴학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단과대학 행정실 접수 및 승인 → 휴학처리 결과 확인

임신・출산・육아 휴학

  • 1.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까지 가능(임신, 출산, 육아 사유 합산)하며 휴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 2. 신청서류
  • ①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 ②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 1부
  •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신청방법
  • ① 온라인 휴학신청은 불가하며, 상기 신청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② 포털(Info21) 상 휴학 승인 여부 확인

창업휴학

  • 1.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는 휴학으로 별도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기 바람
  •  ※ 휴학 기간 및 절차는 매 학기 중 별도로 안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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