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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가. ‘창업(현장)실습’이란 방학이나 학기 중에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소정의 창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취득한 실적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나. 창업(현장)실습은 기간과 성격에 따라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으로 구분함
지원자격
- 가. 창업실습 : 2개 학기(편입학생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창업동아리 또는 주관부서(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자(단, 계절학기 창업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 나. 창업현장실습 : 2개 학기(편입학생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제2조에서 정한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하고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단, 창업기준일이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개시일 이전까지 창업 예정인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 다. 창업대체학점 신청자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신청 인정되며, 인정심사 전에 신청자격 요건 변동으로 자격미달 되는 자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 라. 졸업유예자는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일 4주 이전까지 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마. 학기 중에 시행하는 창업(현장)실습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
- 바. 허용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외대상 업종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 ◦ 제외 대상 업종 :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사. 기타 세부 신청자격은 주관부서(창업교육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점인정 기준
- 가. 창업실습 : 1회 3학점 이내, 최대 6학점 이내(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나. 창업현장실습 : 재학 중 1회 최대 15학점 이내(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1) 창업현장실습과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취득하는 학점은 상호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즉, 창업현장실습과 장기현장실습 중 하나만 학점인정 받을 수 있다.
- 2) 창업현장실습 중인 자가 중도에 창업기업의 폐업 시에는 미 이수한 것으로 보고, N등급을 부여한다.
- 3)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학기 수강허용학점 중 창업현장실습 인정 학점을 제외한 학점 범위 내에서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 교과목(콘텐츠 업로드 방식)에 한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논문과 사회봉사는 이와 별도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 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재학 중 최대 21학점으로 한다.
- 라.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별 수강허용학점에 포함된다. 다만, 계절학기에 실시되는 창업실습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면제한다.
- 마. 창업(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바. 창업(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P 또는 N으로 평가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실습기간별 학점인정 기준
가. 창업실습 학점인정기준
| 과목명 | 인정기분 | 인정학점 |
|---|---|---|
| 창업실습 | [정규학기 창업실습]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창업동아리 활동에 8주 이상 참여 2.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이 참여 3. 본교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 중점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하고 학기당 5회 이상 지도 4. 기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실습으로 인정된 자 5. 제출서류(소정서식) : 창업실습 수행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계절학기 창업실습]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계절학기 창업 비교과 활동을 수료 2. 본교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 중점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하고 1회 이상 지도 3. 제출서류(소정서식) : 창업실습 결과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
1회 3학점 이내, 최대 2회 6학점 취득가능 |
※ 창업실습 : 창업활동실적을 평가하여 학점인정
나.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기준
| 과목명 | 인정기분 | 인정학점 |
|---|---|---|
| 창업현장실습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창업기업의 대표(또는 공동대표)로서 창업활동을 성실히 수행 2. 학기 종료 시 지도교수에게 발표평가와 현장점검을 받아야 함 3. 기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현장실습으로 인정된 자 4. 제출서류(소정서식) : 창업현장실습 수행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1회(1개 학기)만 가능하며, 최대 15학점 취득가능 ※ 기간별/전공별 학점인정 상이함. |
다. 창업현장실습 기간별 인정학점
| 과목명 | 기준시간 | 인정학점 |
|---|---|---|
| 창업현장실습 | 2개월(8주) 이상~3개월(12주) 미만 | 6학점 |
| 3개월(12주) 이상~4개월(16주) 미만 | 9학점 | |
| 4개월(16주) 이상~5개월(20주) 미만 | 12학점 | |
| 5개월(20주) 이상~6개월(24주) 이하 | 15학점 |
전공학점인정 기준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다음의 표의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대학/학부/학과 | 전공인정최대학점 |
|---|---|
| 이과대학 생물학과 | 3학점 |
| 문과대학, 법과대학, 자율전공학부,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 6학점 |
| 정경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응용과학대학,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체육대학 | 9학점 |
|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12학점 |
| 호텔관광대학, 예술·디자인대학 | 15학점 |
학점인정 절차
- 창업(현장)실습 중 월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된 학생은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제증빙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단, 활동 결과에 따라 불인정 혹은 감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