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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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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학기 평점평균 3.9 이상 취득자에 한해 다음 학기 수강가능학점에 3학점을 추가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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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적우수자 추가학점 적용기준
1) 직전 학기 평점평균 3.9 이상 취득자
* 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부여
가) 수강신청 기준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수강
◦ 학기당 수강학점 불포함 강좌 제외(취창업강좌, 연구연수활동, 사회봉사, 군사학, 전공탐색및기업가정신세미나 등)
◦ 정규학기가 아닌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제외
나) 직전 학기 이수 성적에 F등급(또는 N) 등급이 없는 자
다) 직전 학기 수강신청학점 철회 신청내역이 없는 자
2) 휴학생 및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등의 파견학생의 경우에 파견 직전 학기에 발생한 추가학점은 복교 후 학기에 적용함 -
나. 적용제한조건
1)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점당 등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2) 학기당 수강가능학점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에 초과부여학점 사용 가능
3) 교환학생 및 장가현장연수 파견 학기는 성적우수자 추가학점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다. 소멸기준
1) 성적우수 추가 3학점은 미사용 시 차기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2) 사용하고 남은 잔여학점은 당해 학기 종료 시 자동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