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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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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학점포기란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를 의미함

대상자

  • 가. 재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 나.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학점포기 대상과목

  • 가.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
  •      (※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 나.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과목
  • 다. (가)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및 졸업논문에서 낙제(N)를 취득한 성적
  • 라. 단,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급제 또는 낙제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급제(P)를 득한 과목은 포기할 수 없음

학점포기 가능학점

  • 가. 포기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처리기준

  • 가. 포기한 성적은 삭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 나. 수강신청 제한학점은 직전 학기 학점포기 이전의 취득학점과 연동하여 설정함
  • 다. 기 취득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을 포기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 라. 학점포기 성적은 성적증명서 성적란을 “W”로 표기함

성적 기재방법

  • 가. 성적증명서에 학점 포기한 교과목 성적은 W로 표기함
  • 나. 성적증명서 표기방법 변경
  •       1)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졸업예정학기부터 성적증명서에 학점포기 한 과목이 삭제됨
  •       2)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성적증명서에 학점 포기한 과목은 W로 표기됨

신청절차

  • 학점포기 신청은 포털(Info21)을 통해 신청하며 기간 및 절차는 매 학기 중 별도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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