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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복수학위과정은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양교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의미함
수학기간 및 신분
- 본교 재학생이 복수학위 과정의 이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단, 외국대학이 제시하는 자격요건에 따라 아래의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음
- 가.지원 당시 본교에서 3학기 이상(편입생 2학기) 이수 예정인 자
- 나. 졸업학점의 3/8 이상 취득한 자
- 다. 평점평균이 3.0/4.3 이상인 자
- 라.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보유한 자
- 마.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수학기간 및 신분
- 가. 본교에서 2년,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양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 또는 언어연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4학기를 연장할 수 있음
- 나. 수학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함
- 다. 외국대학 수학 중 본교 총장의 승인없이 수학을 포기할 수 없으며,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함
- 라. 외국대학 수학 중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회(1학기) 휴학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에서의 휴학기간은 본교 휴학 기간에 포함됨
- 마. 복수학위학생은 재학기간 중 조기졸업, 다전공, 소속변경 신청 불가
기타 세부사항
- 대상 대학 및 국제교류처 공지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