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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간 학점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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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대학

  • 가. 대학명 :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영산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 나. 온라인 대학명 :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입대휴학생에 한함)

학점교류 신청 절차

  • ※ 학점교류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소속 학과장 및 행정실 승인을 득해야 함
  • ※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 및 등록 실시
  •       단,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우리대학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하면 됨
  • ※ 교류대학에서 최종 수강신청 내역이 최초신청 내역과 변동이 있을 시 학점교류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에 제출필요

유의사항

  • 가. 학점교류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모두 재학생만 신청 가능함
  • 나. 학점교류 학점도 정규학기별 수강 제한학점에 포함됨
  • 다. 국내외의 다른 학교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함
  •      (단,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영산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점교류는 1/4범위 내에서 인정함)
  •      단, 교류대학별 별도의 제한학점을 지정한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취득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초과하는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라.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의 재수강은 학점을 취득한 수강대학에서만 가능함(C+이하 성적만 재수강 가능)
  • 마. 본교 및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취득은 불허함
  • 바. 각 교류대학별 취득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을 취소함
  • 사. 경희사이버대학의 수강희망자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아. 교직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은 학점교류로 취득 불가함
  • 자.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이상 이수 후 지원가능(경희사이버대학 제외)
  • 차.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확인은 교류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본교 성적확인보다 늦어질 수 있음
  • 카. 본교와의 학사일정 차이 및 교류대학의 수강불허로 인해 졸업대상자는 계절학기 학점교류가 불가능

학점인정

  • 가.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교과목명(학점교류)”로 표기
  • 나.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단, 학부(과)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다. 학점교류 최종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점교류 변경·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     ∙ 변경 : 최초신청 교과목명과 최종성적취득 교과목명이 다를 경우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     ∙ 취소 : 취소신청을 하지 않아 최종성적이 나올 경우 학점교류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     ※ 학점교류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한다.
  • 라.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등급으로만 최종 반영
  • 마.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은 학점포기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포기가 가능

등록

  • 가. 계절학기 등록금은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으로 직접 납부
  • 나. 정규학기는 교류대학에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본교등록으로 교류 진행)

대학별 학점교류 조건

가.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류 안내

학교명 구분 세부내용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타대학 학점교류로 분류됨)
자격요건 본교 재학생으로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이 가능한 자(1학년 1학기 신입생 불가)
이수범위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개설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좌 중 정규학기 당 3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최대 24학점까지(편입생은 12학점) 취득가능
이수구분 일반선택(2024학번부터)
2011~2023학번은 교양학점(배분이수/자유이수)으로 가능 
유의사항 - 우리대학 수강신청 기간에만 수강신청 및 정정이 가능
-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및 정정은 불가, 삭제만 가능
- 수강신청학점 철회기간에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좌 수강철회가 불가

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류 안내

학교명 구분 세부내용
한국열린사이버 대학교
(군휴학자학점취득)
자격요건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군복무 중인 휴학생
이수범위 입대휴학 중 학기당 3학점 이내, 총 9학점 이내로 취득 가능
이수구분 일반선택
유의사항 - 수강한 학기의 계절학기 성적으로 학점 인정
- 계절학기 수강학점에 미포함
-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 허용 횟수에 미포함

다. 경인지역대학교

학교명 구분 세부내용
경인지역 자격요건 1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21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대학명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차의과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캠퍼스),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협성대학교

라. 일반대학교

학교명 구분 세부내용
건국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고려대학교 자격요건 기 취득성적이 있는 재학생으로서 재학 중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국민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동국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상명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서울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서울시립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
숙명여자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총 21학점까지 학점교류 가능)
영산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6학점(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이화여자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계절학기 6학점
제주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는 학기당 최대수강학점 이내, 계절학기 6학점
한국교원대학교 자격요건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이수범위 정규학기는 학기당 최대수강학점 이내, 계절학기 6학점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광릉캠퍼스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