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수강신청 안내(선수학점, 타학과 과목 수강신청, 학점인정 포함)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선수학점 수강신청 안내 및
학점인정 사전 안내
Ⅰ. 선수학점 인정
■ 동일학과 불인정(유사,타학과 졸업 또는 특수대학원 졸업)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은 9학점,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12학점을 선수과목으로 인정받아야 졸업 가능
■기초약학과, 융합생명의약학과, 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과 : 학과 지정 선수과목 없음(학과장 승인으로 선수과목 인정)
■규제과학과 학생은 전공에 따라 아래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선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공 : 의약품품질관리학
- 임상/계량약리 및 치료과학 전공 : 약물학
- 약물경제 및 빅데이터 분석 전공 : 약학통계
■ 선수학점은 수강학점 및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졸업이수요건 중 하나이다.
■ 선수학점은 수강신청과 전적대학 학점인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음(아래 참조)
1. 선수과목 수강신청
대상
동일학과 불인정 학생 (선수과목 학점인정으로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절차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 선수학점인정 가능학점과 수강신청할 과목 먼저 상의 &
신청서 학과장 날인 받기[붙임1] & 수강신청 신청 & 수강신청 후 학과장 날인받은 신청서 행정실 메일로 제출
시기
[등록 후 개강 및 수강정정 이전] 지도교수와 먼저 학점인정 가능여부 및 범위를 상의
[수강 정정기간] 선수과목 수강신청 진행
비고
매 학기 공지사항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
선수과목 수강신청은 학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사항
- 선수과목 인정 신청 및 수강신청 전에는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인정 여부 논의 후 학과장님께 확인받은 후 진행해야 함. 논의 없이 진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본인의 동일학과 여부 확인 후 신청하기
- 선수과목 수강신청시 인원초과 등으로 수강신청이 안되는 경우 반드시 행정실로 문의하기
2. 선수학점인정 신청
대상
동일학과 불인정 학생
내용
현재 재학중인 학위과정보다 하위과정에서 이수하였던 과목 중 입학학과 하위과정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인정 받음
예시) 석사과정인 경우 : 학사과정 때 이수한 과목
예시) 박사과정의 경우 : 학사 및 석사과정 때 이수한 과목
예시) 석박통합의 경우 : 학사과정 때 이수한 과목
절차
[학점인정기간 : 개강 후 10일 전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학과장 상담 결과에 따라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대해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학과장 날인 & 날인받은 신청서 및 추가 재출서류 첨부하여 인포21로 신청 & 학과장 인포21 승인
시기
매학기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에 안내
** 공지사항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 요망
Ⅱ. 타학과 과목 수강학점 인정
원칙
- 지도교수 및 학과장님과 논의 하여 타학과 과목 수강신청 가능함
- 단, 규제과학과 입학생은 규제과학과 과목만 수강가능함
예외
규제과학과 학생은 규제과학과 과목만 수강신청이 원칙이나, 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승인한 과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타학과 과목 수강학점 인정
절차
- 기초약학과/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과/융합생명의약학과 :
1) 기초약학과, 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과, 융합생명의약학과 간 전공과목을 수강
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절차 없음
2) 타 단과대학(ex 의과대학, 이과대학 등) 전공과목 수강의 경우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승인시 신청서[붙임2]
학과장 날인 & 수강신청 후 학과장 날인받은 신청서 행정실 메일로 제출
- 규제과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승인시 신청서[붙임2]
학과장 날인 & 수강신청 후 학과장 날인받은 신청서 행정실 메일로 제출
유의사항
- 타학과 수강신청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학과장님께 상담 후 진행
논의 없이 진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타학과 과목 수강신청의 경우 일반대학원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Ⅲ. 입학전 인정학점
내용
- 대학원 입학전 국내·외 동등학위 과정에서 소속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사 및 석박통합과정입학은 최대 6학점, 박사입학은 최대 9학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예시) 석사학위 과정 재학 중이며, 입학 전 타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수강한 과목에 관한
학점인정 신청
해당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
절차
지도교수와 먼저 학점인정 가능여부 상의 & 신청서 학과장 날인 받기& 날인받은 신청서 및 추가 재출서류 첨부하여 인포21로 신청 & 학과장 승인
시기
[학점인정기간 : 개강 후 10일 전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공지사항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 요망
상기 외 수강신청 관련은 "2026-1학기 수강신청" 공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선수과목 수강신청서 1부.
2. 타학과 과목 수강신청서 1부.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