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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동서약학연구소 규정
제 2조(소재지)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제 3조(목적)본 연구소는 약학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기구)본 연구소에는 소장, 연구부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5조(소장)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 약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전반을 통할한다.
제 6조(연구부)본 연구소에는 기초약학연구부, 의약품 개발연구부,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연구부를 두고 각각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약학연구부는 약학전반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2. 의약품 개발연구부는 천연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의 개발 및 제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연구부는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 및 약물대사에 관한 연구와 약원성 질병조사를 수행한다.
제 7조(부장)①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둔다.
②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 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
제 8조(연구원)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중 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
제 9조(보조연구원)① 본 연구소에는 필요한 경우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은 본교 조교 또는 대학원생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
제 10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각 연구부장 및 약학과 학과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위원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제 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는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연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
제 12조(의결방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