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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운영내규
2024.10.01.
제정 2003.04.01
일부개정 2004.01.01
개정 2012.03.01
개정 2018.04.01
개정 2024.1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학칙」 제2조(대학, 대학원 등)에 따라 설치하는 약학대학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의 교육목표는 인간이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의 향유하는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전문약학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본 대학의 조직은 학장, 부학장, 학과장, 행정실 및 부속기관으로 구성한다.
② 본 대학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의를 둔다.
제4조(학과) 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를 둔다.
② 각 학과는 관련 법령, 학칙,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경희대학교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실) ①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직원을 둔다.
② 행정실장은 학장을 보좌하여 약학대학 발전을 위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③ 행정실장은 전체교수회의, 운영위원회, 학과교수회의,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에는 약학대학 교육과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동서약학연구소
2. 경의약품분석센터
3. 규제과학혁신연구센터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련 법률과 본교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장 교수회
제7조(교수회) ①약학대학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학과교수회로 구분한다.
③ 교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전체교수회의 구성) ① 전체교수회는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장은 의장이 되며 부학장은 부의장이 되고 간사는 각 학과장 중 1인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전체교수회의 운영) ① 전체교수회는 학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장 또는 재직교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부의된 안건의 결정은 재직교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년인 교원은 재직교원에 표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전체교수회의 기능) 전체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장이 부의하거나 각 소위원회 요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학과장, 행정실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행정실 직원 중 1인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전체교수회의 상정 안건을 준비하고 전체교수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후속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본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경상·반복적 행정업무, 기타 학장이 부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학과교수회) ① 각 학과는 각 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를 운영한다.
② 학과 교수회는 학과 발전계획, 타 학과와의 업무협조, 학과 운영, 기타 교원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학과장은 학과교수회를 주재하며, 안건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과장은 학과교수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학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회의 결과는 학장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된다.
⑤ 필요시, 학장은 학과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학과운영위원회) ① 학과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과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과운영위원회는 학과장, 학장 추천 1인, 학과장 추천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과장은 의장이 되며, 3인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학과운영위원회는 학과별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학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학과교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방안을 마련한다.
⑤ 학과장은 학과운영위원회 개최 후 회의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상조회) 본 대학 전임교원의 친목과 경조를 위해 상조회를 두며, 상조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위원회
제15조(위원회) 본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발전기획위원회
2. 교육과정위원회
3. 교원인사소위원회/교원 Search&Recruit위원회
4. 교수업적평가위원회
5. 자율운영예산위원회
6. 학생지도위원회
7. 장학위원회
8. 교육용기기위원회
9. 공간관리위원회
10. 약초원및한약박물관운영위원회
11. 동물실운영위원회
제5장 전임교원 승진·재임용
제16조(전임교원 승진·재임용) 본교 「전임교원임용규정」 제28조(승진심사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따라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 평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내규의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논의 후 전체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