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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벤처기업창업 가이드라인 |
□ 교원 창업 신청/허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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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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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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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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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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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단과대→산학협력단) |
담당자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심의 안건 상정 |
운영위원회 의결 |
법인 설립 주식 증여계약 체결 |
ⅰ) 창업 희망 교원은 창업 신청 전 산학협력단 담당자 온/오프라인 미팅 (권장)
ⅱ) 겸직 신청은 창업 허가 후 겸직 승인을 별도로 교무팀으로 교원이 신청
ⅲ)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 (1달 전 안건 상정 후 다음 달 개최)
ⅳ) 운영위원회 심의/승인 이후 평균적으로 총장 허가까지 2~3주 소요
□ 교원 창업 연장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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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연장 신청 (2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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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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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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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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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청서 제출 (단과대→산학협력단) |
담당자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심의 안건 상정 |
운영위원회 의결 |
단과대학 통한 겸직 연장 신청 |
ⅰ) 창업 연장 신청은 2년 단위로 하여 계속 신청
ⅱ) 겸직 신청은 창업 연장 허가 후 겸직 승인을 별도로 단과대를 통하여 진행
ⅲ)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 (1달 전 안건 상정 후 다음 달 개최)
ⅳ) 운영위원회 심의/승인 이후 평균적으로 총장 허가까지 2~3주 소요
□ 교원 창업 담당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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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속 |
성명 |
담당 업무 |
연락처/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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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C |
산학협력단 기술혁신팀 |
조재형 파트장 |
- 창업파트 업무지원 |
031-201-3577 nebel@kh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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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곤 |
- 교원창업 관리 및 성장지원 (국제C) - 기술지주 자회사 육성 및 협력 - 가족회사 지원/관리 -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사업 운영/관리 |
031-201-3578 vcbk@khu.ac.kr |
□ 교원 창업 유의사항
★ 사전에 창업/사업자등록/법인 설립을 한 이후 사후통보로 산학협력단에 교원창업 허가를 신청할 시, 허가되지 않을 경우 따르는 제반 불이익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창업에 사용되는 기술 혹은 노하우가 사용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지, 소속 캠퍼스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담당자와 사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황은영 변리사(부팀장) 02-958-4665 ▶ (국제) 강천수 변리사(부팀장) 031-201-3531
★ 창업허가 절차와 별도로 교무팀, 소속 대학과 창업 관련 겸직 승인을 사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을 위한 대학 공간 사용 (ex. 연구실을 사업자 주소지 등록) 등 대학 공간 사용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은 관리 권한이 없으며, 관련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