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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교원창업


전임교원 벤처기업창업 가이드라인



교원 창업 신청/허가 프로세스


창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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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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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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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허가

창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단과대산학협력단)

담당자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심의 안건 상정

운영위원회 의결

법인 설립

주식 증여계약 체결


) 창업 희망 교원은 창업 신청 전 산학협력단 담당자 온/오프라인 미팅 (권장)

) 겸직 신청은 창업 허가 후 겸직 승인을 별도로 교무팀으로 교원이 신청

)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 (1달 전 안건 상정 후 다음 달 개최)

) 운영위원회 심의/승인 이후 평균적으로 총장 허가까지 2~3주 소요

 


교원 창업 연장 프로세스


창업 연장 신청

(2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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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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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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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허가

연장 신청서 제출

(단과대산학협력단)

담당자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심의 안건 상정

운영위원회 의결

단과대학 통한 겸직 연장 신청


) 창업 연장 신청은 2년 단위로 하여 계속 신청

) 겸직 신청은 창업 연장 허가 후 겸직 승인을 별도로 단과대를 통하여 진행

)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 (1달 전 안건 상정 후 다음 달 개최)

) 운영위원회 심의/승인 이후 평균적으로 총장 허가까지 2~3주 소요

 


교원 창업 담당 조직 현황


구분

소속

성명

담당 업무

연락처/이메일

국제C

산학협력단

기술혁신팀

조재형 파트장

- 창업파트 업무지원

031-201-3577

nebel@khu.ac.kr

이병곤

- 교원창업 관리 및 성장지원 (국제C)

- 기술지주 자회사 육성 및 협력

- 가족회사 지원/관리

-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사업 운영/관리

031-201-3578

vcbk@khu.ac.kr



교원 창업 유의사항

사전에 창업/사업자등록/법인 설립을 한 이후 사후통보로 산학협력단에 교원창업 허가를 신청할 시, 허가되지 않을 경우 따르는 제반 불이익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업에 사용되는 기술 혹은 노하우가 사용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지, 소속 캠퍼스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담당자와 사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황은영 변리사(부팀장) 02-958-4665 (국제) 강천수 변리사(부팀장) 031-201-3531

창업허가 절차와 별도로 교무팀, 소속 대학과 창업 관련 겸직 승인을 사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위한 대학 공간 사용 (ex. 연구실을 사업자 주소지 등록) 등 대학 공간 사용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은 관리 권한이 없으며, 관련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광릉캠퍼스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