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유아교육 전공자만 해당
2.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교
구분 |
기준 |
유치원정교사(2급)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불가)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인가된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 |
영양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2조에 의해 인가된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급식시설이 있고 담당교사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 |
※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학교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 학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유아교육전공의 '교육봉사'는 어린이집에서도 가능합니다. 학교현장실습은 불가능합니다.
3. 본 대학원과 교육봉사활동 협약을 맺은 기관
4. 교육봉사활동계획서(소정양식)을 제출하여 본대학원장이 승인한 기관
5. 전공분야와 관련된 비영리 사회교육기관(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추가 서류 : 비영리기관확인서, 봉사관련 프로그램 브로슈어 또는 팜플렛 사본, 무보수 봉사 확인서(자유양식, 기관장 직인 포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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