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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중등, 영양, 유치원교사 2급
HOME 자격증 취득기준 중등, 영양, 유치원교사 2급

서브 컨텐츠

발급요건

1) 석사학위 취득자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 관련과목 및 학점이수자
3) 무시험검정 신청자

주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기준(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주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기준(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만 해당)
※ 영양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만 해당)
※ 영양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016.8월 졸업자 비해당, 2017.2월 졸업자 1회 해당)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동일한 교과목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에 포함됨
· 성인지 교육 :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2021.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예. 2021-1학기에 3기인 경우 2회 해당, 2021-1학기에 4기 이상인 경우 비해당)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필수

교직과목 이수과목

교직과목 이수과목
교직이론영역 교직소양영역 교육실습영역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학교현장실습(4주)
교육봉사(60시간 이상)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전공별 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

교과교육론, 교과교재및연구법, 교과교수법/교과논리및논술,
예) 교과교육론(영어), 교과교재연구 및 연구법(영어), 교과논리 및 논술(영어)

교사자격증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유치원 및 초증.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입학년도별 적용 고시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함

1. 1978~1982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 2. 25.)
2. 1983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 6. 23.)
3. 1984~1994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 11. 9.)
4. 1995~1997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 9. 26.)
5. 1998~1999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 12. 9.)
6. 2000~2004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 1. 28.)
7. 2005~2008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 6. 9.)
8. 2009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 7. 13.) 단, 2008-119호(2008. 8. 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 3. 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 11. 21.)
11. 2015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4-48호(2014. 9. 2.)
12. 2016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5-73호(2015. 10. 1.)
13. 2017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6-106호(2016. 12. 23.)
14. 2018~2020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7-126호(2017. 8. 30.)
15. 2021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20-240호(2020. 10. 30.)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3호

Tel : 02-961-0135~6 / Fax : 02-961-9593 / Email : khsb230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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