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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1) 석사학위 취득자
2) 상담심리 전공자
3)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시도교육청 개별 신청
2) 상담심리 전공자
3)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시도교육청 개별 신청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기준(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영역 | 해당과목(과목당 2학점) | |
---|---|---|
필수 | 7과목 14학점이상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과목 2학점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
선택 | 2과목 4학점이상 | 아동발달, 이상심리, 행동수정, 청년발달 |
교직 적성·인성검사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졸업예정일이 2017년 2월 말인 학생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1회 이상 이수해야하여, 그 외 학생은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 |
성인지교육 | 2021년3월1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부터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년 6월 23일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필수 | |
계 | 10과목 20학점 이상 |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를 수강하는 경우, 3~4기에 전공 3과목(6학점) 수강신청 및 이수 가능함 |
※ 표 과목은 학점은 부여되지 않으나, 반드시 수강해야 함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발표 및 20시간이상의 실습)
· 자격증은 석사학위 취득 후 재직교가 소속된 해당교육청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재취득은 불가하다.
· 과목수와 학점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동일과목을 여러 개 수강하는 경우 1과목으로 인정된다.
· 자격증은 석사학위 취득 후 재직교가 소속된 해당교육청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재취득은 불가하다.
· 과목수와 학점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동일과목을 여러 개 수강하는 경우 1과목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