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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HOME 자격증 취득기준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서브 컨텐츠

근거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성범죄 이력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결격사유 확인 대상

확인 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생 전원 (재학생 및 수료생)

· 중등학교 정교사 2급(부전공 희망자 포함), 영양교사 2급, 유치원
· 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졸업 전까지 의무이수 횟수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확인시기
- 무시험검정 시기

·20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확인방법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확인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사 진단서를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성범죄이력 확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해 확인

· 전문상담교사 1급의 경우 마약류 검사 및 성범죄이력 확인서를 무시험검정 시행처인 해당 교육청으로 직접 제출

유의사항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확인을 위한 진단서 제출 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필수 사항이 모두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제캠퍼스 주소 : (우)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Tel : 031-201-2021~2 / Fax : 031-204-8113 / Email : khwb610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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