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 로그인
  • 발전기금
  • 인포21
  • Webmail

로고 이미지 설명입니다. 로고 이미지 설명입니다.

학사

성인지교육
HOME 자격증 취득기준 성인지교육

서브 컨텐츠

근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실습 이수대상 및 의무 횟수

이수 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생 전원 (재학생 및 수료생)

· 중등학교 정교사 2급(부전공 희망자 포함), 영양교사 2급, 유치원
· 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졸업 전까지 의무이수 횟수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의무 횟수
- 재학 중 2회

· 연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함(1년의 간격을 두고 이수)
·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2022.8월 졸업 대상자부터 해당)

이수방법 교내 프로그램 모두 이수

교내프로그램 1
· e-campus에 탑재된 동영상 강의 5개 모두 이수
· 신청방법 : 수강신청 시 ‘성인지 교육1’신청(학부 강의는 이수불가)
· 수강신청 후 강의계획서 안내 및 일정에 따라 이수
교내프로그램 2
· 본교 교육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비대면 특강을 통해 이수
· 신청방법 : 수강신청 시 ‘성인지 교육2’신청(학부 강의는 이수불가)
· 수강신청 후 강의계획서 안내 및 일정에 따라 이수

유의사항

· ‘성인지교육1’(동영상강의) 이수 후 ‘성인지교육2’(실시간 비대면 특강)를 이수한다.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를 이수한다.
예) 2021-1학기에 성인지교육1 이수 후 2022-1학기에 성인지교육2를 이수함
- 학적 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사전연락 및 승인 후 연속학기 이수 가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제캠퍼스 주소 : (우)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Tel : 031-201-2021~2 / Fax : 031-204-8113 / Email : khwb6100@khu.ac.kr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