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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현직교원 외에도
①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③ (특별시, 광역시,시,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
④ 그 밖에 실기교사로 3년 이상의 경력자 등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도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현직교원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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