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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대학 장학금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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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본 내규는 생명과학대학 장학생선발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내규는 본교 생명과학대학에 적용한다.

제3조 (장학위원회)
①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는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학위원회의 간사는 생명과학대학 행정실장으로 한다.
④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 및 선발
2.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 (장학금 종류)
① 교외장학, 교내장학(성적우수장학, 모범장학, 우정장학(가계곤란자), 학생회장학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 (장학금 신청자격)
① 당해학기 12학점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2.0이상인자
② 당해학기 전공 8학점이상 취득자(제 1전공 기준임), 단 1학년은 전공기초 6학점이상 취득자

제6조 (장학금 지급제한)
① 성적경고 및 9학기 이상 등록자(졸업유예자)
②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④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 받았을 경우

제7조 (장학대상자 선발방법) 장학대상자는 매 학기 성적우수장학과 모범장학은 학과별 선발하고 우정장학은 대 학에서 선발하며, 최종 심의는 대학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성적우수장학은 당해학기 성적 4.0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선발은 학과별 기준에 의해 선 발하며, 모범장학(5조①의거)은 신청서 작성 및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을 학과별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학과별 장학선발 및 지급기준 참조)
② 장학선발 및 지급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별 기준에 따라 학과 장학소위원회를 거쳐 선발하여 대학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우정장학은 가사곤란자로 증빙서류를 제출한자에 한해 대학 장학선발 및 지급기준에 의해 선발하며 최종대학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학생회장학은 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부, 학과 대표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장학대상자의 선발에 있어 예외적 상황에 대한 적용은 학과 장학소위원회 및 대학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동점자 처리기준)
① 최다학점 취득자 > 전공학점 최다 취득자 > 전공필수과목 수강자 중 성적우수자 > 기 장학금 수령액이 적은 자 > 생년월일이 늦은 자 [2, 3, 4학년]
② 최다학점 취득자 > 전공교양학점 최다 취득자 > 전공교양과목 수강자중 성적우수자 > 생년월일이 늦은자 [1학년]

부칙
1. 본 내규는 2007학년도 2학기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08학년도 2학기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09학년도 1학기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09학년도 2학기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10학년도 2학기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14학년도 1학기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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