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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법학연구소 부설 연구센터 규정
제정 2007. 1. 22.
개정 2009. 12. 4.
개정 2018. 12. 10.
개정 2023. 12. 1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소속한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연구센터는 연구소의 특정분야의 연구용역 수행, 저작물 발간 등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연구실적 향상 및 특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구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위원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의 전임교원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③ 연구센터의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소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 이어야 한다.
④ 연구센터는 센터장 1인을 두며, 1인 이상의 연구위원 및 1인 이상의 연구원을 보유할 수 있다.
제3조(설립)
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센터장,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성명
2. 설립 취지 및 목적
3. 활동계획
4. 연구비 기여계획 및 기여정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의한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경희법학연구소 규정 제14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계획서가 제2조의 원칙과 경희대학교의 학칙 및 경희법학연구소의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심의하여 설립 승인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승인 과정에서 제1항에 의한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소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설립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센터장과 연구용역의 수행 등 제반 업무에 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운용할 수 있다.
제5조(평가)
① 연구센터는 그 업무실적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시기는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 센터장은 별지서식의 센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센터의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구 센터가 2회 연속 실적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연구소장은 해당 센터를 폐쇄할 수 있다.
제6조(보칙)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