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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법학연구소 발행 학술지의 원고 작성·투고 세칙
제정 1999. 03. 01.
개정 2005. 03. 15.
개정 2007. 06. 01.
개정 2007. 09. 03.
개정 2008. 06. 03.
개정 2009. 12. 08.
개정 2010. 05. 13.
개정 2011. 03. 15.
개정 2011. 12. 15.
개정 2012. 09. 12.
개정 2013. 09. 11.
개정 2014. 04. 07.
개정 2014. 09. 16.
개정 2015. 09. 16.
개정 2016. 03. 21.
개정 2018. 09. 10.
개정 2021. 03. 15.
개정 2025. 10. 20.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경희법학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경희법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함)가 발간하는 각 학술지(「경희법학」 및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에의 게재를 위한 원고의 작성․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
① 원고의 분량은 A4용지로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③원고는 -글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편집용지 설정:A4, 위쪽 여백 20, 아래쪽 여백 10, 왼쪽 여백 25, 오른쪽 여백 25,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문단모양 설정:왼쪽⋅오른쪽 여백 0, 줄간격 160, 문단위⋅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글자모양 설정 :글꼴 휴먼명조,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
④ 원고의 章, 節, 項, 目은 각각 ‘Ⅰ, Ⅱ, Ⅲ, …’, ‘1, 2, 3, …’, ‘1), 2), 3)…’, ‘(1), (2), (3), …’, ‘①, ②, ③,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그 제목을 표기한다.
⑤ 원고의 각주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출전은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및 판수(권․호수), 출판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한다. 다만, 외국 출전(citation)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예: 미국의 경우 Bluebook)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 」로, 논문은 “ ”로 표시하고,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이탤릭체로 하되, Bluebook에 의할 경우 논문은 이탤릭체로, 수록저널은 정자체 약어로 표시한다.
3.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표시하고,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at’ 또는 ‘S’ 등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른다.
4.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판결 또는 결정의 순으로 표시하고(예: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판결,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5. 공저자는 ‘/’로 표시한다(예: 홍길동/박문수, Ulmer/Brandner/Hensen)
6. 영문 성명, 논문제목,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7. 일본어 논문제목,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8. 기념논문집은 「홍길동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또는 「법학의 어제와 오늘 - 홍길동 교수 화갑기념논문집」으로 표기한다.
(각주 예시)

9.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⑥원고의 국문초록과 외국어초록은 500자 이상 1000자 이하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⑦원고의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의 순서로 배치하고 국문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각 문헌의 구체적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1.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간행물이름(외국저널은 약어가 아닌 정식 명칭), 권(Vol.), 발행처, 간행연월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명, 도서이름,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사, 출판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2. 간행물 이름이나 도서 이름은 국내문헌의 경우 「 」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참고문헌 예시)

제3조(투고)
① 「경희법학」과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의 투고 마감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간일 5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전항에 따른 투고 마감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논문은 차기호에 투고된 논문으로 간주한다.
③ 게재 신청 원고는 경희법학 온라인 투고시스템( http://khlj.khu.ac.kr)을 이용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④ 원고에는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고의 본문에는 성명⋅소속 등 투고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인용문헌에서 졸저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1. 원고의 종류 : {논문, 판례평석, 번역, 자료} 등으로 구별하여 표기
2. 논문의 영역 :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특별법(기타법률)} 등으로 구별하여 표기
3. 제목 : 국문, 영문 병기
4. 성명 : 괄호안에 영문 성명 표기
5. 소속, 직책, 학위 등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투고문 표기 예, 아래표 참조)


| 대상 | 표시할 사항 | |
|---|---|---|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
|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
| 초·중등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⑤ 모든 원고는 국문초록과 외국어초록, 국문 주제어와 외국어 주제어가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로 인정되는 언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에 한한다. 또한 국문 주제어와 외국어 주제어는 각각 5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⑥ 본 세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투고된 원고가 여전히 제2조의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논문심사료 등 제반절차에 소요된 경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논문심사료와 게재료)
① 「경희법학」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료는 6만원으로 하고, 원고를 제출할 때 납부하도록 한다. 재심을 받는 경우 기존 심사료의 절반을 추가로 부과하고 재심 논문을 제출할 때 납부하도록 한다.
② 「경희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게재료는 10만원으로 하며, 신진학자 또는 대학원생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분량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면당 1만원씩의 추가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저자의 해외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 및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투고자격)
①「경희법학」의 투고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무대학원 교수
2.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3.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법학 박사 학위 과정 이상의 자
4. 위 각 호의 자와 공동저술을 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의 투고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무대학원 교수
2.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3. 법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법학 석·박사 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자
4. 그 밖에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게재 횟수 제한 등)
① 「경희법학」에 연간 동일 저자의 논문 게재횟수는 2회 이내로 게재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경희법학」에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3회 이상 투고할 수 없다. 논문의 동일성여부의 판단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조(연구윤리의 준수)
➀ 경희법학연구소(이하 ‘본연구소’라 함)가 발간하는 각 학술지(「경희법학」 및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에 투고하는 저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제8조(저작권의 활용동의 등)
① 경희법학연구소 각 학술지에 투고 후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해당 학술지와 경희법학연구소의 웹사이트에 무상으로 게재된다. 단, 게재논문을 한국연구재단 기타 학술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의 행사를 경희법학연구소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웹사이트 게재 및 데이터베이스 탑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필자는 논문 투고시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루어진다.
부 칙
본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05년 발간되는 제40권 제1호부터 적용한다.
본 세칙은 2007년 발간되는 제42권 제1호부터 적용한다.
본 세칙은 2007년 발간되는 제42권 제2호부터 적용한다.
본 세칙은 2008년 발간되는 제43권 제2호부터 적용한다.
본 세칙은 2010년 발간되는 제45권 제1호부터 적용한다.
본 세칙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