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컨텐츠 전체 10 건 Q. 교육봉사 인정기관 및 활동내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봉사인정기관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성인 대상 교육시설 제외),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본 대학원과 교육봉사활동 협약을 맺은 기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비영리기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반드시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기관장 확인 필요 -봉사 인정 활동 : 교과지도활동 (행정업무 보조, 도서관 업무,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 불가) Q.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교육봉사활동: 2학점, 총 60시간 이수 -신청절차 :Info 21에서 교육봉사 신청 → 봉사활동 승인여부 확인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출력 후 해당기관 담당자 확인(반드시 도장) →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교육봉사 신청서 제출 및 봉사일지 수령(활동시작 2주 전 권장) → 교육봉사 실시(60시간)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교육봉사활동 60시간 완료 혹은 완료예정 학기) → Info21에서 결과입력 → 교육봉사 확인서 출력 후 해당기관 확인(직인) → 봉사일지 및 교육봉사 확인서 제출 (제출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유의사항 ① 교육봉사활동은 4기 내 반드시 수강신청 및 이수 ② 1기 ~ 4기 동안 이수한 시간만 인정함(학교현장실습 이전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 ③ 교육봉사계획서 승인 이후 시점에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 -신청 및 제출기간 : 교육봉사계획서 입력 및 제출은 연중상시, 결과보고서 입력 및 제출은 연 2회 매학기 종강 2주 전 진행됩니다. Q. 교육봉사 학점인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1기~5기 동안 이수한 시간만 인정됩니다.(방학, 휴학기간 활동 인정가능) 2.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 된 교육봉사계획서의 시간 및 활동만 인정됩니다. 3. 1기~5기 중 총 60시간 이수 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교육봉사일지"를 제출 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교육봉사 학점을 인정받을 학기에는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4. 입학하여 이수한 봉사활동시간은 합산되어 무시험검정 시 학점으로 인정됩니다.(석사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5. 성적은 Pass/Fail로 성적입력기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 입니다. Q. 교육봉사활동 시기 및 봉사활동확인서(결과보고) 제출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봉사활동은 1기~4기 내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에서 진행 가능 교육봉사계획서는 실습 전에 행정실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봉사일지 및 교육봉사확인서는 실습 후 학기말(6월 중순, 12월 중순)에 제출 Q. 교육봉사활동을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1.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른 표시과목으로 2급 정교사를 취득하기 위해 입학한 학생의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2011.08.26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개정 관련) 2. 교육대학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부에서 본 과목을 학부 때 이수하였더라도 교육대학원에서 재이수해야 합니다.(면제불가) Q. 동행에서 실시하는 OT도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 동행에서 실시하는 OT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대신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에서의 OT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봉사계획서 제출 전 봉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1. 교육봉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승인이 되며, 승인을 받아야 결과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실시한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교육봉사계획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팩스나 스캔파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Q.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 시 기관 담당자 확인은 반드시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1. 반드시 담당자 도장이 필요 하며, 실습 일지 작성시에도 동일한 도장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2. 담당자 사인으로는 계획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득이하게 기관 직인을 받았을 경우 제출은 가능하나, 봉사일지 담당자 확인 부분에 동일한 직인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Q. 봉사 기관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할 경우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1. 봉사 기관이 달라질 경우 계획서는 따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2. 같은 기관에서 기간 차이를 두고 봉사하실 경우엔 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기관이 달라지더라도 봉사일지는 하나로 쓰면 됩니다.(상단에 달라진 봉사 기관 명시) Q. 교육봉사활동을 비영리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획서와 함께 비영리기관확인서(고유번호증), 봉사관련 프로그램의 브로슈어 또는 팜플렛 사본, 무보수 봉사 확인서(자유양식,직인 포함)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