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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희대학교(Kyung Hee Univ.)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 장학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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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서브 컨텐츠

서브 컨텐츠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장학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내규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에게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장학운영위원회)
1.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 하여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장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 학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3. 위원회는 다음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3.1. 본 내규의 개정 및 폐기.
3.2. 장학예산(년간)의 집행 계획
3.3. 장학생 선발
3.4.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사항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
1.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선발기준)등은 [별표1]에 따른다. 단, [별표1]에 명기되지 않은 장학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본교의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1. 교외장학금의 지급 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내규와 본교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5조(장학금 신청 자격)
[1전공 기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2.0이상(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연수활동학생의 경우 Pass학점 9학점 이상)이여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신청 및 선발)
1. 신청
1.1. 교내장학금 : 매년 정하는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1.2. 교외장학금 : 외부장학재단의 추천요강에 의해 수시 진행된다.
2. 선발 :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납입고지서에 장학금 지급금액을 감면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지급 제한)
1. 「학칙」, 「학생생활규정」등 본교 제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2. 휴학자
3. 성적경고자
4. 학기초과자
5. 장학금 신청 시 허위,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재한 자
6. 이중수혜자(이중수혜 가능 장학금 수혜자 제외)



제9조(이중수혜 장학금) 아래의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1.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연수)
2. 밝은사회장학(국제단대봉사)
3. 밝은사회장학(단대학생회)
4.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제10조(장학금 지급 금액)
1. 우수장학 중 각 학과 학년별 성적 1위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2. 제1항을 제외한 모든 장학의 지급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기타 사항)
1.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경우, 당해 학기 장학수혜는 무효처리 된다.
2. 전과가 확정된 학생은 장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모든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4.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장학규정 혹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부칙)
본 내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내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내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
장학명 자격 및 선발 기준 제출서류
우수장학 · 장학생 수는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
· 직전학기 전공학점(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을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1학년은 6학점 이상)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직전학기 성적순(평균평점)으로 정함
· 동점자 처리기준
1) 직전학기 총 취득학점
2) 직전학기 전공취득학점(전공취득학점이 동일할 경우,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 취득학점 순)
· 제출서류 없음
밝은사회장학
(단대해외연수)
· 단과대학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 참가신청서 1부
· 연수지원동기 및 연수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성정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 및 여권사본 각 1부
밝은사회장학
(국제단대봉사)
· 대학 및 사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대학내 봉사,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관리자, 학생기자 등)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학과장 추천서 1부
· 증빙 서류(활동과 관련한 서류, 별도공지)
밝은사회장학
(단대학생회)
· 학생회장, 부회장, 집행부, 학과별 학생장, 학과별 학년 대표 · 장학금 신청서 1부
· 대상자 명부 1부
실기B장학
(단대우수학술)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자, 특허 취득자, 전공관련 국내·외 전국규모 대회 입상자,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자(자격증 종류는 위원회에서 결정) · 장학금 신청서 1부
· 증빙 서류(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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