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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포기 (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모집 안내

등록일 2025-01-24 12:45:14.0
  • 작성자 경영대학 (국문) 사이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휘장_단색.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0pixel, 세로 172pixel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포기

(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모집요강

 

1. 대상 :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입학 후 박사학위의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졸업(수료)하고자 하는 학생

 

2. 학위과정 포기의 정의 : 통합과정으로 입학 후 박사학위의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졸업(수료)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3. 지원 자격

. 통합과정 3기 이후 재학생 및 수료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4. 학위과정 포기 불가

. 석사과정 입학 후 통합과정생으로 학위과정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학위과정의 포기는 불가하다.

5. 제출서류 1)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


구 분

일 정

담당부서

비 고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5.02.03.() 09:00 ~ 02.06.() 15:00

학생 -> 단과대학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서류 구비하여 기한내 제출

2025.02.10.()

단과대학 ->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일반대학원에 업무연락으로 취합된 서류 제출

제출서류 검토 및 인포21 입력 안내

2025.02.12.()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 학생

제출서류 검토후 각 학생별 인포21 입력 안내

인포21 승인

2025.02.13.() ~

학생 인포21 입력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일반대학원 승인

학위과정 포기 승인


면접 등 평가방법은 각 학과별 사정에 따라 실시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7. 유의사항

.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다시 통합과정으로 재전환은 불가하다.

. 학위과정 포기신청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학위과정 포기이후 학위청구논문 등 졸업을 위한 제반사항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 학위과정 포기자의 수업연한은 4개 학기로 하며, 계속장힉의 경우 이후 장학금지급은 불가하다.

. 학위과정 포기 이후 등록금과 학적정보는 통합과정을 유지한다.

2025. 01.

 

일반대학원장

붙임 : 1.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

 

 

 

 

관련문의는 일반대학원 행정실 khsb2000@khu.ac.kr

서울캠퍼스 : 02-96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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