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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과정 시행세칙

철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교육목적)
① 철학과는 ‘문화세계의 창조’ 에 이바지하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각종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도자 양성을 학과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철학과에서는 첫째 비판적 사고력과 어학능력을 습득하며, 둘째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사상을 비교·연구하고, 셋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인격 함양을 도모한다.
② 철학과는 철학과 문학, 사학 등의 인문학 상호 간의 긴밀한 학제적 교류 및 소통을 통한 포괄적 인문학적 지식을 갖춘 지식인의 양성을 위하여 철학-문학, 철학-사학 트랙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조(일반원칙)
① 철학을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본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학자에 관한 사항은 대학 전체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 경과조치를 따른다.

제2장 교양과정

제3조(교양이수학점)
교양과목은 교양교육과정 기본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교양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장 전공과정

제4조(졸업이수학점)
철학과의 최저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이다.

제5조(전공이수학점)
① 철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은 ‘[별표1] 교육과정편성표’ 과 같다.
② 철학을 단일전공,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단일전공과정 : 철학과 학생으로서 단일전공자는 전공기초 6학점과 전공필수 6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7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다전공과정 : 철학과 학생으로서 타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거나, 타전공 학생으로서 철학과를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의거 전공기초 6학점과 전공필수 6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융합트랙과정 : 철학과에서 개설한 철학-문학, 철학-사학 트랙과정을 단일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부전공이수학점)
① 철학을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과정은 전공이수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위기에 부기한다.

제7조(대학원과목 이수)
① 3학년 이상 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은 대학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 학생의 이수가 허용된 대학원 교과목을 통산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조(편입생 전공이수학점)
① 편입생은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교 학점인정심사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다전공과정 이수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전공과정 이수를 허용한다.

제4장 기타

제9조(기타과목 이수)
① 교직관련 학점, 현장실습 학점, 해외 연수학점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전공 및 교양으로 인정한다.
② 졸업하는 학기에 졸업논문을 수강하여 통과되어야 한다.
③ 문과대학 소속 학생은 졸업 요건으로 ‘인문학과진로탐색’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단, 학과장 승인 하에 재학중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전공학점 3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취업관련 타 과목 수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편입생, 순수외국인 제외)은 SW교양 또는 SW코딩 교과목에서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SW교양 및 SW코딩 교과목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프트웨어 교육교과운영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전공선택 교과목 중 중국철학사, 불교개론, 인식론, 윤리학, 희랍고전철학, 퇴계와성학십도를 수강한 경우 교과목 이수구분을 전공필수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0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에서 본 시행세칙 제3장 제5조 2항에 있는 융합트랙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베이컨에서칸트까지>, <유가경전강독>, <감정연구>, <인도철학사> 교과목 대신 본 시행세칙 별표4(트랙과정 이수체계도)에 있는 철학과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만큼 융합트랙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철학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2020학년도 이전 교직과정 선발자가 <교과논리및논술(철학)> 교과목 대신 <교과교수법(철학)>을 이수할 경우 <교과논리및논술(철학)>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2020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이수자 중 전공필수 교과목 <논리와사고>를 이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전공기초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필수 교과목 <이야기와철학>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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