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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활

자퇴 및 제적

자퇴 및 제적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포21시스템으로 자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퇴절차
  • 인포21시스템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 교수승인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대학원행정실

    접수 및 전산승인

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