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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희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유전자 또는 그 밖에 인간과 인체유래물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