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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활

학위취득방법

학위논문제출과정

Step1. 학위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
대학원학칙 제55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0조, 일반대학원 내규 제12장
학위지도교수 배정

· 학위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한한다.
·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논문대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의 학술·연구 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 학위취득을 위한 활동을 지도한다.
·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고황명예교수는 고황명예교수로 재직하는 기간 내에 공동학위지도교수로 지도학생을 신규 배정할 수 있다.

· 각 학과장은 2학기 내에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국책과제 참여생,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 및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

·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 내규【별표2】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다.

학위지도교수 변경
· 학위지도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퇴직한 경우
   -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과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장 승인을 얻어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Step2. 학위자격시험 → 학과 교육과정시행세칙에 따라 응시 가능
대학원학칙 제34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2조
학위자격시험 응시
·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논문대체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학위자격시험은 공개발표, 전공시험, 구술시험, 외국어시험 등의 학위 자격 관련 평가를 포괄한다.
· 학위자격시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학과의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 학위자격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필기 또는 구술시험을 합격하여야 하며, 평가는 급제(P) 또는 낙제(N)로 한다.
Step3. 학위청구논문 또는 논문대체 접수   →   제출자격 및 졸업요건 확인
대학원학칙 제33조~36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3~28조, 일반대학원 내규 제13장
[공통]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등록을 모두 마친 재학생 또는 연구등록을 마친 수료생 

·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 학점 취득 예정자

·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사람

·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사람 (2022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해당)
· 학술지 논문 게재요건을 충족한 사람

 

※ 학위청구논문 대체자의 경우에도 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009학년도 입학생] 학술지 게재 실적
·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등재 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게재 심의를 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하며, 그 신청 또는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등재 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예·체능계 학생의 경우는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되,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단과대학 학과의 기준이 이보다 엄격할 시에는 그 기준이 우선시 된다.
· 학술지게재는 단독 및 공동 게재가 가능하며, 2009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학술지 게재 실적


학위과정

구분

내용

석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게재(신청 포함)  

국제 학술지

 SCIE, SSCI, A&HCI, ES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게재(신청 포함)

학술대회 발표

 · 국제학술대회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

박사

 · 인문사회계열

 · 예체능계열

 · 자연과학계열의 지리학 박사

 · 한의학계열의 의사학, 원전학, 한의교육학 전공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 게재(예정 포함)

국제 학술지

 SCIE, SSCI, A&HCI, ES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게재(예정 포함)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국제 학술지

 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게재(예정 포함)


· 석사과정은 논문게재(신청)증명서 또는 발표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은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게재 신청 또는 게재는 위의 요건과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술지 게재는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캠퍼스 박사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이여야 한다.
·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학과별 논문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조건을 학과에 확인하시기 바람.
※ 총장장학(외국인 논문게재 장학), 연구진흥장학(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 장학) 수혜자는 졸업요건(학위청구논문, 학술지개재요건)과 중복 불가함.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으로 문의바람.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Step4. 학위청구논문 심사비 납부 →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학위청구논문 심사비
· 학위청구논문을 접수한 학기에 논문심사비를 납부한다.
· 납부기간 및 심사비는 해당 학기별로 안내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학생에게 논문심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재납부하여야 한다.
Step5.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대학원학칙 제33~36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3~28조, 일반대학원 내규 제13장
학위청구논문 심사
·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회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단, 2인의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단, 2인의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내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내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 논문심상위원을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 내부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해당 학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과 전임교원을 아래의 내부 논문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본교 유관 학과 및 학부 소속 전임교원

  2. 본교 타 대학원 및 부속기관(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소속 전임교원 (동일 전공 분야에 한함)

·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 연구기관, 경희학원 병설 기관(의료기관 등)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 해당 학과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래의 외부 논문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기관에 전임으로 재직하는 전문가 

· 기위촉된 공동지도교수인 명예교수와 고황명예교수는 지도학생의 내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외부 심사위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Step6. 학위논문 최종 제출 → 제본논문 및 원문파일(도서관)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8조

·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취득예정자는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장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 서류

· 도서관 : 학위논문 원문파일, 학위논문 인쇄본 3부(하드커버, 인준지 원본 1부 포함-인준지 심사위원 직접 날인)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 학위논문 저작권동의서 1부, 학위논문 공개 유예 사유서 1부(해당자)

· 대학원행정실 :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도서관 날인 필수), 학위논문 표제지 사본 1부, 심사위원 날인된 인준지 사본 1부, 기타서류

학위논문 제출 절차
· 원문파일 온라인 제출(dCollection)을 통하여 원문파일 제출 : 원문파일 인준지 페이지에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성함 기재 필수
· 인쇄본(하드커버) 도서관 제출 : 인쇄본(하드커버) 인준지 페이지에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성함” 기재와 함께 도장(또는 싸인) 날인 필수
학위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 학위논문 작성시 서식은 가로 19cm 세로 26cm임. A4크기의 용지 아님.
· 파일은 1개의 원문파일로 작성 제출(인쇄본의 페이지와 동일하게 작성해서 제출). 표지, 목차, 본문, 초록 등을 하나로 만들되, 반드시 인쇄본과 동일한 형태 유지
· 그림 파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으로 지정.
학위논문 접수 문의
· 서울캠퍼스 : 02-961-0073 / 국제캠퍼스 : 031-201-3223
· dCollection 시스템 : 02-961-0069
Step7. 학위수여 → 매년 2월/8월 학위수여
대학원학칙 제5장,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6~27조
학위의 수여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결정
· 논문심사(논문대체심사)와 학위자격시험 결과를 접수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