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비자 소지자로서 학위과정을 마친 자
(1) 졸업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 본국 귀국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기간 조정 신청 필수
위의 정보는 유학(D-2)비자 소지자 대상으로 안내되는 사항이며,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의 자세한 사항은 www.hikorea.go.kr 에서 확인 필요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1회 6개월 단위로 허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타 심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재정능력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비자 및 체류자격 안내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접속 또는 문의전화(134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